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2행의 "으로 원인으로 하여"를 "을 원인으로 하여"로 수정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113,463,659원"을 "113,463,969원"으로 수정
2. 추가 판단
가. 1)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 법원 2014하단9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