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범위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관련 사건(2014하단921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채권 중 피고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채권 중 일부인 38,004,577원을 시인하고, 피고의 채권을 포함한 301,022,95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함.
  • 피고는 원고의 파산채권 시인액(38,004,577원) 한도 내에서만 부인의 대상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A이 오로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3

사건
2016나53040 부인의 소
원고,피항소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4.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2행의 "으로 원인으로 하여"를 "을 원인으로 하여"로 수정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113,463,659원"을 "113,463,969원"으로 수정 2. 추가 판단 가. 1)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 법원 2014하단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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