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강원 홍천군 D 대지 6,771m2(이하 토지들은 모두 번지수를 기준으로 'R리 OO'라고만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②,③,④, ⑤, ⑥, ⑦.⑧.⑨.⑩.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5m2(폭 2.5m.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⑤, ⑥을 잇는 선과 면접한 토지 위에 존재하는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인 너비 2.5m의 조경석 및 철조망을 철거한다. 피고들은 위부분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이하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에 인용된 참고도면을 별지 참고도면 으로 대체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