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시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최소화 및 주거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경계에 약 2m 높이의 조경석과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음.
  •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진입로 및 주차장 일부임.
  • 피고 C은 2013년경부터 U, T, V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 C은 2016년경 K 전 소유자와 진입로 개설 약정을 체결함.
  •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에서 U, T, V, K 각 토지를 순차로 거치거나 L 전을 추가로 거쳐 출입 가능함.
  • ...

1

사건
2016나5211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강원 홍천군 D 대지 6,771m2(이하 토지들은 모두 번지수를 기준으로 'R리 OO'라고만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②,③,④, ⑤, ⑥, ⑦.⑧.⑨.⑩.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5m2(폭 2.5m.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⑤, ⑥을 잇는 선과 면접한 토지 위에 존재하는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인 너비 2.5m의 조경석 및 철조망을 철거한다. 피고들은 위부분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이하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에 인용된 참고도면을 별지 참고도면 으로 대체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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