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B 대 387m2에 관하여 2005. 11.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선대인 망 I과 망 L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
  • 망 L의 사망 이후에는 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계속 점유·사용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1.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 점...

1

사건
2016나5044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B 대 387m2에 관하여 2005. 11.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춘천시 B 대 387m2에 관하여 2005. 11.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제9면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망 [이 망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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