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27,800원의 청구 부분(소송비용 등 청구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92,8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부터 2014. 5. 19.까지 피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C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옹벽담장의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옹벽담장이 2014. 7. 25. 비로 인하여 무너지자, 피고는 2014. 9. 18. 원고 소유인 강원 홍천군 D, E,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4카단108호로 '채권자: 피고', '청구채권: 2014. 5. 14. 도급계약의 담보책임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