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관이 의약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의약품 공급자가 이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의약품 대금을 의약품 공급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여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한 행위는, 당시 시행 중이던 의료법 규정상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 중인 의료인임.
  • G은 F병원에 원내 주사제 등의 명목으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음.
  • F병원은 G에 대한 의약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였고, 피고인 개인이 채무를 부담...

사건
2016고정442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일두(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 중인 의료인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G에 지급해야 할 460만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을 G 소속 영업팀장인 H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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