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02: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던 중 D의 발에 걸려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02:52경 제1항 장소에서 '가게 안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1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