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중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17. 02:45경 춘천시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던 중 D의 발에 걸려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함.
  • 같은 날 02:52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사건 경위를 ...

사건
2016고단958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미현(기소), 최진혁(공판)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02: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던 중 D의 발에 걸려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02:52경 제1항 장소에서 '가게 안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1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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