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91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상적 경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8. 18.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죄책

  •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및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해당함.
  •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죄를 동시에 범하였으므로 형...

사건
2016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정현(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6. 4.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7:00경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소재 양평해장국 앞길에서 부티 같은 군 인제읍 합강리 소재 합강휴게소 부근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우 11.5톤 냉장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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