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상해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6. 17:20경 피해자 D(여, 60세)가 옆 식당 사장에게 한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시장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쓰러뜨림.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부 타박상 및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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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5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17:2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OO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옆 식당 사장에게 "다 팔았으면 우리도 팔게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씨팔년,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시장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부 타박상 및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