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고단73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재물손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공소기각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4. 14:03경 강원 D 소재 'E 모텔' 앞 44번 국도 삼거리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턴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정현(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4: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D 소재 'E 모텔' 앞 44번 국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BMW R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