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수수, 투약, 흡연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303,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 D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회 수수함.
  • 피고인은 2015. 10. 1. D의 집에서 수수한 필로폰을 2회 투약함.
  •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춘천시 F에 있는 G 근처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수수, 투약, 흡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

사건
2016고단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남계식(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0. 1.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04:00경 위 D의 집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 08:00경 위 D의 집에서, D가 필로폰 불상량을 A4용지로 싼 다음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수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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