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주점 'D'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량을 'D' 맞은 편 쪽에서 'D'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골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