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주점 'D' 앞 좁은 골목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서서 대화하던 피해자 E의 왼쪽 무릎과 피해자 F의 양쪽 종아리 부분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함.
  •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사건
2016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원선아(공판)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주점 'D'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량을 'D' 맞은 편 쪽에서 'D'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골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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