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2012. 9.경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수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지 중인 상태였음.
피고인 B은 2012. 9.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강원 인제군 C 임야 중 467m2 부분에 대해 관할관청 허가 없이 일시전용 행위를 하다가 인제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됨.
피고인 B은 기소중지 중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대신 산지 일시전용 행위를 한 것...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7 가. 범인도피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유정현(기소), 원선아(공판)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9.경 당시 사기,근로기준법위반 등 수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지 중이었던 자인바, 2012. 9.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강원 인제군 C 임야 중 467m2 부분(이하 '이 사건 산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일시전용 행위를 하다가 인제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되게 되자, 위 사건 조사 중 기소중지 중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