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11. 26. 02:24경 춘천시 D에 있는 E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22만 원을 받고 F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상습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