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성매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성매매, 상습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5. 형 집행을 종료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임.
  • 2015. 11. 26. 02:24경 춘천시 D 소재 E호텔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22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함.
  • 2015. 10. 15. 19: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춘천시 H주택 101호 피해자 G의 집 앞 현관에서 귀걸이 한 쌍(시가 12,...

사건
2016고단200 컴퓨터등사용사기, 상습절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사
유정현(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11. 26. 02:24경 춘천시 D에 있는 E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22만 원을 받고 F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상습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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