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 수리비 1,087,9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
피고인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피고인은 사고 발생 약 5분 전부터 사고 지점을 거쳐 자택까지 ...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희경(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D 소재 편도 1차로를 인제 방면에서 상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에서 1차로로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