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7월경 피고인이 부친 병문안을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며 알게 된 사이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약금 마련 명목으로 700만 원을 빌려달라며, 모친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과 왕래가 거의 없었고, 모친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한 적이 없었으며,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영업이 부진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5. 7. 31.부터 2015. 11. 8.경까지 총 10...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84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정현(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5. 7월경 피고인이 춘천시 백령로 156 소재 강원대학교병 원에 입원한 피고인의 부친 망 E을 병문안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62 소재 안국역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면서 알게 된 사이인바,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하며 만나게 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 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3억 1,000만 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되게 생겼으니 계약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모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