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에게 2016고단1118호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2017고단385호 죄에 대해 벌금 50만원,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동승자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2013. 7.부터 2016. 1.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약 5,1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2014...

사건
2016고단1118, 2017고단385(병합) 가. 사기
나. 재물손괴
피고인
1. 가. A
2. 가.B
3. 가. 나. C
4. 가. D
5. 가. E
검사
김희경(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H(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판시 2016고단 1118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7고단385호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 E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2.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6.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18] 1. 피고인 A과 I, J,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I, J, K, L, M은 피고인 A 운전의 N 에스엠5 승용차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로 J 운전의 0 그 랜져X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I. K, L, M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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