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판시 2016고단 1118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7고단385호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 E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2.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6.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18]
1. 피고인 A과 I, J,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I, J, K, L, M은 피고인 A 운전의 N 에스엠5 승용차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로 J 운전의 0 그 랜져X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I. K, L, M은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