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 6월,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과 음부를 추행함.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은 단란주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행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이용 여부 및 추행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 ...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0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5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 05: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무쏘 스포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