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도로를 강원도 교육청 쪽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를 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