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9. 14:46경 춘천시 D 도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후미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입고, 차량 수리비 762,848원의 손괴가 발생함.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

사건
2016고단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임현철(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도로를 강원도 교육청 쪽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를 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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