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춘천시 E에 있는 F상가 제상가동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의 알루미늄 새시(가로 305cm, 세로 239cm, 두께 10 cm). 유리벽(두께 1cm), 유리문(가로 85cm. 세로 210cm, 두께 1cm)로 이루어진 유리벽을 철거하고,
나. 춘천시 E에 있는 F상가 제상가동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6,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석고보드 재질의 격벽(가로 305cm, 세로 239cm, 두께 10cm)과 철문(가로 100cm, 세로 210cm, 두께 4cm)을 원상회복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3 부동산(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춘천시 E 지상 F상가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인 구분소유건물이다.
나. 피고 D은 피고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건물과 이 사건 상가 건물 2층 복도의 경계인 별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