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공용부분 임의 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유리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격벽 등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춘천시 E F상가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임.
  •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일부인 피고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피고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함.
  • 이 사건 상가 건물 2층 복도와 피고 건물의 경계에는 석고보드 재질의 격벽과 철문(이하 '이 사건 격벽 등')이 설치되어 있었음.
  •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격벽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알루...

사건
2016가단7046 집합건물 공용부분(복도격벽) 원상회복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D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춘천시 E에 있는 F상가 제상가동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의 알루미늄 새시(가로 305cm, 세로 239cm, 두께 10 cm). 유리벽(두께 1cm), 유리문(가로 85cm. 세로 210cm, 두께 1cm)로 이루어진 유리벽을 철거하고, 나. 춘천시 E에 있는 F상가 제상가동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6,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석고보드 재질의 격벽(가로 305cm, 세로 239cm, 두께 10cm)과 철문(가로 100cm, 세로 210cm, 두께 4cm)을 원상회복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3 부동산(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춘천시 E 지상 F상가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인 구분소유건물이다. 나. 피고 D은 피고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건물과 이 사건 상가 건물 2층 복도의 경계인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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