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키장 스키 강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미성년 강습생 상해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스키장 운영자)는 원고 C(미성년 강습생)에게 13,782,739원, 원고 A, B(원고 C의 부모)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E 스키장을 운영하며 스키학교를 개설·운영함.
  • 원고 B은 2015. 1. 29. 딸 원고 C(초등학교 2학년, 당시 만 8세)과 조카 G를 피고 스키학교의 당일 과정에 '기초' 수준으로 등록함.
  • 피고 소속 스키강사 H은 원고 C과 G를 초급자 슬로프에서 강습 후, 보호자인...

사건
2016가단5572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A, 모 B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00,000원, 원고 C에게 13,782,73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C에게 19,349,094원,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D 소재 E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스키학교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B은 2015. 1. 29. 이 사건 스키장에서 스키학교 당일(오전+오후) 과정에 딸인 원고 C(F생)과 조카인 G를 등록하였다. 당시 원고 B은 수강신청서에 원고 C과 G의 수준을 기초, 초급(하), 초급(상), 중급(하), 중급(상), 상급 중 '기초'라고 체크하였다. 다. 피고 소속의 스키강사인 H은 2015. 1. 29. 10:00경 원고 C과 G를 데리고 초급자 용 슬로프에서 스키 강습을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보호자인 원고 B에게 알리지 않은채원고 C과 G를 중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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