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판결
원고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A, 모 B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00,000원, 원고 C에게 13,782,73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C에게 19,349,094원,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D 소재 E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스키학교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B은 2015. 1. 29. 이 사건 스키장에서 스키학교 당일(오전+오후) 과정에 딸인 원고 C(F생)과 조카인 G를 등록하였다. 당시 원고 B은 수강신청서에 원고 C과 G의 수준을 기초, 초급(하), 초급(상), 중급(하), 중급(상), 상급 중 '기초'라고 체크하였다.
다. 피고 소속의 스키강사인 H은 2015. 1. 29. 10:00경 원고 C과 G를 데리고 초급자 용 슬로프에서 스키 강습을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보호자인 원고 B에게 알리지 않은채원고 C과 G를 중급자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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