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998,933원과 그 중 171,475,144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8.14. B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원주지점으로부터 빌릴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B와 보증금액을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4. 8. 18.까지(2014. 8. 14. 보증기한을 2015. 8. 18.까지로 연장하였고, 2015. 8. 13. 보증기한을 2016. 8. 18.까지로 재차 연장함)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2012. 1.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