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원고를 공동 계주로 보고 계불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에 대해 인척에게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들은 원고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아파트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받음.
피고들은 원고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짐.
이 사건 아파트는 근저당권...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7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본안소송의 제기
피고들 및 C는 2011. 10. 13. 원고가 D와 공동 계주라는 전제에서,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7592호로 계불입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의 사해행위
원고는 2009. 9. 7.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제1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2010. 7. 30.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7.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