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C 임야 62,678m2 중 62678분의 13091 지분에 관하여,
나. 강원 홍천군 D 임야 19,835m2 중 19835분의 13224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6. 8. 25. 접수 제17718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6. 6. 28.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 F, G은 2005. 7. 23. H,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인 강원 홍천군 C 임야 62,678m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D 임야 19,835m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외 31필지 부동산을 H 등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H 등은 2005. 7. 23.부터 2006. 8. 24.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12억 원을 피고 등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들 중 상당 부분을 미등기 전매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I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