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대금 쟁점: 12억 원 vs. 13억 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2005. 7. 23. 피고 등은 H 등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 외 31필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H 등은 2005. 7. 23.부터 2006. 8. 24.까지 매매대금 12억 원을 피고 등에게 지급함.
  • I은 2006. 8. 25.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7. 9. 12. I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고, 2007. 9. 13. 원고 명...

사건
2016가단54042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점차이행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C 임야 62,678m2 중 62678분의 13091 지분에 관하여, 나. 강원 홍천군 D 임야 19,835m2 중 19835분의 13224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6. 8. 25. 접수 제17718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6. 6. 28.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 F, G은 2005. 7. 23. H,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인 강원 홍천군 C 임야 62,678m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D 임야 19,835m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외 31필지 부동산을 H 등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H 등은 2005. 7. 23.부터 2006. 8. 24.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12억 원을 피고 등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들 중 상당 부분을 미등기 전매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I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