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7. 이 사건 제1건물, 2003. 9. 18.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교통사고 후 장애로 인해 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526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2. 3. 2. 접수 제2229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3. 17.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9. 18.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2229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2012.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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