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2. 3. 2. 접수 제2229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3. 17.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9. 18.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2229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2012.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