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 F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 B, D, E, G, H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I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하여 I 소유의 연립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감정가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과 피고들의 배당요구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여 경매불능 상황이 발생함.
피고 C은 2014. 1. 5.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08 임차권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3. 21.
주 문
1. 피고 C의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과 피고 F의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은 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B, D, E, G,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D. E,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 피고 D의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 피고 E의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 피고 G의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 피고 H의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은 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3197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3나5811 사건에서 2014. 7. 18. "I은 원고에게 78,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I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