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경매 절차에서 임차권 존재 여부 확인 및 가장임차인 주장 관련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C, F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 B, D, E, G, H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I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하여 I 소유의 연립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감정가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과 피고들의 배당요구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여 경매불능 상황이 발생함.
  • 피고 C은 2014. 1. 5.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2016가단52008 임차권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3. 21.

주 문

1. 피고 C의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과 피고 F의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은 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B, D, E, G,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D. E,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 피고 D의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 피고 E의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 피고 G의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 피고 H의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은 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3197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3나5811 사건에서 2014. 7. 18. "I은 원고에게 78,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I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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