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 양구군 C 대 450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디, 2, , 日, 스, 0. 지 츠, 7, E,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6m2 지상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주택 84.46m2 및 별지 도면 표시 고, E. 7, 5, 0'. 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2m2 지상 경량철골 및 철골조 경량철골 및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수리점 243.81m3을 각 철거하고, 강원 양구군 C 대 450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5. 2. , 日, 시, O, 지, 츠, 7, E,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6m2 및 별지 도면 표시 고, E, →, , 5, 0', 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2m2를 각 인도하고, 금 35,3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6. 9. 24.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33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C 대 450m2에 대하여 1989.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2009. 5.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82. 7. 5. 강원 양구군 C 대 4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93. 11. 2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주택 84.46m2(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