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59,992,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0. 15. 접수 제50138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2/7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0. 15. 접수 제50139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 중 2/7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 3. 4. 접수 제1011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10,4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5 내지 9, 11 내지 16의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0. 15. 접수 제5014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10 부동산 중 2/7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0. 15. 접수 제5014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4 내지 16,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춘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2. 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원고와 피고 C이 각 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의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4 내지 15의 각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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