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소외 주식회사 D가 2011. 10. 5.자로 피고 B와 사이에 체결한 주채무자 E, 차용금액 677,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을 금 25,100,919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 사이에 체결한 주채무자 E, 차용금액 271,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을 금9,747,429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 춘천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6. 1.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금 97,599,631원을 금 72,498,712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금 37,511,992원을 금 27,864,5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598,203원을 금 38,346,551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7,738,3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4. 3. 9.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소외 G은 2009. 3. 27. 이 사건 토지 중각 2/3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소외 E는 2009. 11. 13.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