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임야 18,154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3. 2. 접수 제59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진접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는 2007. 3. 2. D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4, 6, 7항 기재 부동산,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3. 2. 접수 제5944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D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금고는 2014. 10.경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