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효 근저당권의 유용 합의에 따른 실체관계 부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진접새마을금고는 2007. 3. 2. D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며 D 소유 및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D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금고는 2014. 10.경 경매 신청을 하였고, D은 2016. 3. 4.경 부동산 매도 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함.
  • 금고는 D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았음에도 2016. 3. 10.경 원고와 D의 동의하에 피고에게 근저당권부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이 사건 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사건
2016가단3792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임야 18,154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3. 2. 접수 제59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진접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는 2007. 3. 2. D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4, 6, 7항 기재 부동산,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3. 2. 접수 제5944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D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금고는 2014. 1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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