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5년 압제14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3. 3.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결 제3항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행위는 확정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0. 12.경부터 시작하여 확정판결 선고 후인 2012. 4. 경까지 이루어졌다. 위 원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