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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9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의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우(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5년 압제14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3. 3.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결 제3항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행위는 확정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0. 12.경부터 시작하여 확정판결 선고 후인 2012. 4. 경까지 이루어졌다. 위 원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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