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노7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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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진우(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그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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