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상해' 판단 기준 및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4.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차량 출발을 막으려 하자, 피해자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1m 가량 끌고 감.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80시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1

사건
2015노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미(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할 만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0:07경 강원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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