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할 만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0:07경 강원 인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