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역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하역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건
2015노181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항소인
쌍방
검사
김미혜(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단순 하역작업에는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과 같은 안전조치 이행 의무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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