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11. 춘천시 D 임야 72,08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등기부상 공유자인 E, 피고 C(이하 '매도인 측'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 7,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원은 2005. 8. 26.에 , 잔금 9,000만 원은 2005. 9. 11.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매매계약을 매도인 측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인 원고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