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후 이중매매의 이행불능 및 배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잔금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매도인이 해당 임야를 제3자에게 재매도한 행위는 이행불능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1. 매도인 측(E, 피고 C)과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 임야 내 무연고 분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매도인 측은 2006. 10. 20. 원고에게 잔금 지급 및 분묘 처리 요구를 통지함.
  •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 측은 2006. 11. 8. 중도금 1억 ...

1

사건
2015나689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11. 춘천시 D 임야 72,08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등기부상 공유자인 E, 피고 C(이하 '매도인 측'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 7,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원은 2005. 8. 26.에 , 잔금 9,000만 원은 2005. 9. 11.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매매계약을 매도인 측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인 원고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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