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34115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서면과 첨부서류가 2015. 8. 26. 피고의 당시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2015. 8. 26.경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