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의 소제기 권능 및 집행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04. 5. 5. 확정됨.
  • 원고는 위 확정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피고는 2009. 11. 3. 파산결정을 선고받아 2008. 11. 18. 확정되었으며, 2009. 12. 17. 면책결정을 고지 받아 2010. 1. 1.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피...

1

사건
2015나673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34115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서면과 첨부서류가 2015. 8. 26. 피고의 당시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2015. 8. 26.경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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