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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나5013 판매수익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40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03,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청구가 감축되었으므로, 그 감축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바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범위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8.경 각 1억 2,000만원 정도씩 출자하여 의류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엘에프(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엘지패션)와 사이에 판매점개설 및 운영특약 계약을 체결한 뒤,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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