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강원 정선군 K 임야 109,944m2 중 148,760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11306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4. 7. 27. 접수 제8798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룰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강원 정선군 K 임야 109,9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B에게 148,760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8981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4. 7. 27. 접수 제8801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고 C에게 148,760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11311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4. 7. 27. 접수 제8803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고 D에게 148,760분의 3306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8959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0. 2. 23. 접수 제1609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기등기의, 원고 E에게 148,760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8984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4. 8. 25. 접수 제10162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고 F에게 148,760분의 198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11313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4. 10. 15. 접수 제12393호 소 유권일부이전청구권기등기의, 원고 G에게 148,760분의 3306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8963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0. 2. 23. 접수제1609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고 H에게 148,760분의 42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8957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0. 2. 23. 접수 제1609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기등기의, 원고 I에게 148,760분의 42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8957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0. 2. 23, 접수 제1609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기등기의, 원고 J에게 148,760분의 637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7. 23. 접수 제8957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0. 2. 23. 접수 제1609호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하, 주문 제2항 기재 가등기를 포함한 위 각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