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6.7.06:38경 B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피해차량'라 한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으나 때마침 좌회전을 하려던 위 피해차량의 우측면을 덤프트럭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돌기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