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7. 06:38경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추월하려다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였음.
  • 피고는 2015. 7. 30.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2

사건
2015구합5175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강원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6.7.06:38경 B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피해차량'라 한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으나 때마침 좌회전을 하려던 위 피해차량의 우측면을 덤프트럭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돌기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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