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5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년부터 'D'에서 근무하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35세, 여)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2013년 겨울경 D 내 피고인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회 만짐.
  • **2014년 8월 일...

2

사건
2015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 행)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도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35세, 여)을 소개받아 자주 어울리면서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D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뒤에서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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