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각대금 횡령, 사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임야 매각 위임을 받아 G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4,000만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
  •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5. 피해자 G에게 350만원을 빌리면 2012. 4. 30.까지...

사건
2015고단355 횡령, 사기
2015고정214(병합)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55」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홍천군 D 임야 3,57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매각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5.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1,400만 원은 2011. 7. 15. 지불. 잔금 3,100만 원은 2011. 12. 31. 지불)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즉석에서 G으로부터 계약금 500만원및 중도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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