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55」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홍천군 D 임야 3,57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매각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5.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1,400만 원은 2011. 7. 15. 지불. 잔금 3,100만 원은 2011. 12. 31. 지불)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즉석에서 G으로부터 계약금 500만원및 중도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