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2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33 ]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0. 00:17경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6만 원, 문화상품권 1장 (5,000원권), 담배 등 시가 39,82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2. 22:52경 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