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공갈, 특수절도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2. 10.부터 2. 12.까지 춘천시 D 소재 E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함.
  • 피고인 A는 2015. 2. 16. 위 편의점 종업원 F을 폭행·협박하여 현금 34만원을 공갈함. ...

사건
2015고단333, 2015고단401(병합)
가. 공갈
나. 절도
다. 특수절도
라. 특수절도미수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나.다.라.마. A
2.다.라.마. B
검사
신은선, 이혜은(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2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33 ]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0. 00:17경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6만 원, 문화상품권 1장 (5,000원권), 담배 등 시가 39,82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2. 22:52경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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