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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영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7. 20:00경 춘천시 고은리에 있는 창고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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