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단체의 대표 E의 업무상횡령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과거 경찰 진술이 거짓이며 D과의 허위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 국제음악제 진행요원으로 참여하여 받은 용역비를 D에 돌려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거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의 성립 요건 (허위 진술의 증명)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19 위증
피고인
A
검사
정일두(기소, 공판), 한은지,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D단체(이하 'D')의 대표 E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임의 소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2014. 5. 2. 춘천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D과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극단 'F'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3. 9. 11. 강원지방경찰청 기획수사팀사무실에 출석하여 "D 사무실에서 E 회장님이 저한테 '단원 들과 함께 G 국제음악제에 진행요원으로 참여해 달라,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스태프비 가 나가면 그걸 걷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스태프비를 걷어서 그대로 돌려주었고, E 회장님은 연극계의 선생님이고 그런 분이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