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5. 6. 23.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앞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1.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C, D이 인접 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강원 홍천군 E, F, G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는 있으나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2. 매도인 측 중개인 C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매수인 측 중개인 D이 중개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