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춘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104,82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6,742,817원을 221,084,987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7. 3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작성 증서 2013년 제209호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 500,000,000원을, 이자연 10%, 지연손해금 연 30%에 2013. 12. 31.까지 대여하되, 소외 회사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