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신용카드 대여금 및 건강보험료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가 상인으로서 신용카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 건강보험료 대여금은 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92,167,800원 및 건강보험료 4,081,370원을 대여하였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수수료 13,565,535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37,305,000원...

사건
2015가단8783 대여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509,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92,167,800원 및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4,081,370원 합계 96,249,170원을 대여하였고,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수수료 13,565,535원을 부담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37,305,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2,509,705원(= 96,249,170원 + 13,565,535원 - 37,3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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