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509,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92,167,800원 및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4,081,370원 합계 96,249,170원을 대여하였고,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수수료 13,565,535원을 부담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37,305,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2,509,705원(= 96,249,170원 + 13,565,535원 - 37,3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