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결과 요약

  • 채무자 B의 유일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으로 금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7. C과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B과 D은 연대보증을 함.
  • 소외 회사는 2012. 9. 20.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10. 23. 6,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2. 7. 30. B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2. 7.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이 사건 ...

사건
2015가단6893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2.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4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9. 17. 소외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소망화장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금 6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0. 9. 21.부터 2012. 9. 20.까지,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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