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2.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4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9. 17. 소외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소망화장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금 6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0. 9. 21.부터 2012. 9. 20.까지,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