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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6756 상속회복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의적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65. 6. 30. 접수 제1012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81. 3. 28. 접수 제465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2. 5. 27. 접수 제12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65. 6. 30. 접수 제1012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1/3 지분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81. 3. 28. 접수 제465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중 1/3 지분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2. 5. 27. 접수 제12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1/3 지분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제강점기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았다[구 토지대장(을 제1호증)에는 사정 'C(종 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나. 망인의 아들인 망 D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65. 6. 30. 접수 제10122호로,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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