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금 과오지급 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는 2012. 8. 16.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을 고시함.
  • 원고(원주지방국토관리청)는 2012. 9. 1.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른 구조조정 신청을 공고함.
  • 피고는 2012. 9. 24. 이 사건 시행지침에 의하여 구조조정지원금 지급을 신청함.
  • 원고는 2013. 2. 22.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골재채취능력을 3등급으로 평가, 폐...

사건
2015가단55277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서호개발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국토교통부(당시는 '국토해양부')는 2012. 8.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5호로 골재채취법 제10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대책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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