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국토교통부(당시는 '국토해양부')는 2012. 8.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5호로 골재채취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대책의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