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부동산개발사업 영위)는 삼척시 E, F 토지에 아파트 건축 및 분양 사업(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
2012. 5.경 원고, 원고의 형 G과 이 사건 사업 이익 공동 분배 동업계약을 체결함.
2015. 3. 12. 원고, 피고, G 등 6인이 이 사건 사업 공동사업약정인 'H사업 사업수익 배당 및 지급 합의계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이 사건 약정 제6조 제8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 이사 피고, 감사 I이 악의로 배임, 횡령...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622 주식양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 발행의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6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삼척시 E, F 등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5.경 위 토지의 소유자이던 원고, 원고의 형인 G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 피고, G 등 6인은 2015. 3. 1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동사업약정 인 'H사업 사업수